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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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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,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,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,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
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,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다만,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,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강제 조정)을 내리지 않거나,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
조정이혼 성립 시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,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되었다면, 그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