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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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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문제로 고민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미리 이혼 절차, 예상되는 쟁점, 필요한 증거,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파악하면, 이후의 협의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,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파악이나 증거 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,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, 법원은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하여 감액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, 유책 배우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(원고)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(피고)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.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