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새솔동에서 가정폭력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경기 새솔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(이혼소송중외도, 양육비, 국제결혼이혼소송 외 7개)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, 이혼/가사 사건 상담·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·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
분류 기준: 건강,의료>여성상담 / 건강,의료>치료,상담
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
경기 새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
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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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참여복지회 경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지점
FAQ
경기 새솔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,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.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,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,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,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,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, 부모와의 관계,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(예: 이미 파탄된 부부 관계 등)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원고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회복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케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

